“주상복합 발코니는 전용 면적 포함 안 돼” _카지노에서 만지작거리기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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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상복합 아파트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58살 홍모 씨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처리해 계약 면적에 넣지 않는 거래관행이 확립된 만큼 주상복합 아파트라 하더라도 발코니 면적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홍 씨는 지난 2005년 전용면적 164제곱미터인 아파트를 매매한 뒤 세무당국이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1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.